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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유지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면 받은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등기를 진행한 법무법인 통해서도 듣지못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를 하시거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추징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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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12.31까지 매수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며, 3년 실거주 요건 의무를 미이행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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