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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말똥구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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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밑에서 4대보험은 세금이 많이나간다고 안들어줘서 그냥 일용직 신고만 한달 7일인가 그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친구가 자기회사에 이름만 올려서 4대보험 넣어준다는데 중복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겹친다고 하지말라는데 몰래 해도 괜찮은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한달 60시간이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1. 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리고, 그 외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 관련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