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계약 형태에 대한 부당 계약이나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우선 회사 대표는 한 병원의 병원장(소유주)입니다.
저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업무를 하던 중에 회사 자금 부족으로 인해 병원 소속으로 전환을 요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할 때 병원 규정이라는 명복하에 당사자와 협의 과정 없이 1년 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 때 미리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정 요청을 했어야 됬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지금 병원 소속으로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 형태는 대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