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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굴뚝새56
풍족한굴뚝새56

아래 계약 형태에 대한 부당 계약이나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우선 회사 대표는 한 병원의 병원장(소유주)입니다.

저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업무를 하던 중에 회사 자금 부족으로 인해 병원 소속으로 전환을 요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할 때 병원 규정이라는 명복하에 당사자와 협의 과정 없이 1년 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 때 미리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정 요청을 했어야 됬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지금 병원 소속으로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 형태는 대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회사 소속이면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만약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노동부에 신고할만한 근거는 없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가능하나 비용 대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