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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강제근로금지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으로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 상태인데.. 이사장이 퇴사처리를 안해주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현재 노동청 직권상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가 됐습니다.

퇴직금 및 추가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병원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 병원에서 악의적으로 제 면허를 빼주지 않아, 이직한 병원에서 근로에 제약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를 보니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이 있던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이직을 못하게 하는 것도

강제근로 금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직한 상태라 이에 속하지 않는 건지요?

제가 이직을 했습니다만, 병원에서 면허를 안빼주어 일부 의료행위(공단검진)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

여러가지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평원, 보건복지부, 보건소에 다 알아봤으나, 병원에서 의료인력 수정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 면허를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병원에 걸어놓고,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제 면허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직을 하긴 했으나, 이전 병원에서 제 면허를 빼주지 않음으로써 제가 완전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근로기준법 7조 위반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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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의 사례가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은 아닙니다.

    2. 전 근무지에서 의료인력 수정 신고를 해주지 않는 부분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생각되므로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