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여 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제출 의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증여을 증여함에 따라 배우자가 법적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였는데,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가 첨부되지 않은걸 발견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홈택스 상 신고부속서류제출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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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달일까지 수증자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라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서류는 추후에 제출해서 보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첨부서류를 누락했다고 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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