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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29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상 아청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소지, 시청 등을 처벌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사진, 영상 등 일종의 시각적 이미지가 화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만약 문서파일에 텍스트로서(스캔되어 이미지화 되지 않은 순수 글로 되어 있어 스페이스바 등이 적용되는) 되어 있는 것에는 배포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외에 적용되는 법률이 없나요?

2. 화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처벌한다면 설마 인쇄되어 있는 불법적인 사진을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건가요? 둘의 차이가 없지 않은데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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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글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2. 인쇄되어 있는 불법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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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텍스트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사진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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