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상 아청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소지, 시청 등을 처벌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사진, 영상 등 일종의 시각적 이미지가 화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만약 문서파일에 텍스트로서(스캔되어 이미지화 되지 않은 순수 글로 되어 있어 스페이스바 등이 적용되는) 되어 있는 것에는 배포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외에 적용되는 법률이 없나요?
2. 화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처벌한다면 설마 인쇄되어 있는 불법적인 사진을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건가요? 둘의 차이가 없지 않은데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