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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랑나비164
매너있는호랑나비16422.02.11

걸설업 폐업시 보수총액신고 질문드립니다

2021.11월개업 2022.1월폐업 한 개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은 2021.12월에 첫 한달만 발생했고

상용직은 대표자 포함 3명입니다.

그럼 일용직은 12월 세전 급여로 총 금액을 보수총액에 입력하고

상용직은 대표자제외 직원2명 총 급여액을 보수총액에 입력해서 신고해주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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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자진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 신고(고용산재의 경우 대표자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 폐업신고와 각 공단에 4대보험 탈퇴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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