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나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알아냈을때
상대방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 서로 거주지가 다르며 주소를 공개한적이 없는데 주소와 부동산정보를 알고 있음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일체 관련정보를 알려준적이 없으며, 제3의 인물을 통해 알아 낸것으로 판단을 근거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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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 서로 거주지가 다르며 주소를 공개한적이 없는데 주소와 부동산정보를 알고 있음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일체 관련정보를 알려준적이 없으며, 제3의 인물을 통해 알아 낸것으로 판단을 근거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