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차별복지로 인한 연봉협상을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회사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2개의 팀으로 돌아가고 있는 13명 정도 속해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실질적으론 6월 말에 입사했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8월 입사로 되어 있습니다.회사 현상황을 먼저 말씀 드려보면 저희 팀이 아닌 다른 팀을 스카웃 해오며 조기퇴근+재택을 해주시며 같은 회사지만 다른 복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7월달 시행으로 저희 팀도 재택 근무제를 도입 하여 현재 진행 중이구요. 올해 7월 말쯤 연봉협상을 진행 했는데 대표님께서 조기퇴근,재택,신입 관련하여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고 재택,조기퇴근 시켜주면 보통 급여를 동결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며 본인은 10만원 인상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안 하실 때 회사가 조기퇴근,재택 등 복지가 좋아졌는데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이상하게 볼 수 있다며 부모님 통장으로 10만원 넣어주시고 연봉 계약서를 2번에 걸쳐 쓸 수 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제 연봉에 인상분 10만원을 받아야 퇴직금을 이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다른 팀의 복지처우가 많고 한데 회사에 혜택 받는다고 직원 인상분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 해주며, 심지어 10만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3.3%공제 하신 금액 96700원을 입금 해주셨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개인이 손해 보는 느낌인데요.이렇게 할 경우 문제 생기는 건 없는지, 제가 계속 회사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가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사 관련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