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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몽구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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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차별복지로 인한 연봉협상을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회사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2개의 팀으로 돌아가고 있는 13명 정도 속해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실질적으론 6월 말에 입사했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8월 입사로 되어 있습니다.회사 현상황을 먼저 말씀 드려보면 저희 팀이 아닌 다른 팀을 스카웃 해오며 조기퇴근+재택을 해주시며 같은 회사지만 다른 복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7월달 시행으로 저희 팀도 재택 근무제를 도입 하여 현재 진행 중이구요. 올해 7월 말쯤 연봉협상을 진행 했는데 대표님께서 조기퇴근,재택,신입 관련하여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고 재택,조기퇴근 시켜주면 보통 급여를 동결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며 본인은 10만원 인상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안 하실 때 회사가 조기퇴근,재택 등 복지가 좋아졌는데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이상하게 볼 수 있다며 부모님 통장으로 10만원 넣어주시고 연봉 계약서를 2번에 걸쳐 쓸 수 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제 연봉에 인상분 10만원을 받아야 퇴직금을 이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다른 팀의 복지처우가 많고 한데 회사에 혜택 받는다고 직원 인상분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 해주며, 심지어 10만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3.3%공제 하신 금액 96700원을 입금 해주셨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개인이 손해 보는 느낌인데요.이렇게 할 경우 문제 생기는 건 없는지, 제가 계속 회사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가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사 관련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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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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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책임,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팀별로 차별적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이 아닌 가족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반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임금 인상분은 근로소득으로서 3.3%가 아닌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택, 조기퇴근을 할 때 임금 인상을 하게되면 나라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이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는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