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중 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연지급한 경우 그 일수의 총합이 60일을 넘는 경우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급했더라도 지연일수에 따라 달리 수급여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인정된 것을 확인한 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