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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에뮤235
멋진에뮤23523.08.30

임금체불확인서 제출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두달 분 임금이 밀렸는데, 아직 60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7할 이상 임금이 밀렸을 때 60일 기간이 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현재 100프로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일 이전에 사직서를 쓰고, 그 시기에 임금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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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중 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연지급한 경우 그 일수의 총합이 60일을 넘는 경우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급했더라도 지연일수에 따라 달리 수급여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인정된 것을 확인한 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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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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