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발언 등은 성범죄 즉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성범죄 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성희롱 발언 등으로 회사 내에서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형사 고소 대상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통매음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시에 적용할 죄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나 현행법상 '성희롱'이라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다만 위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지에 대해서 상대가 다투어볼 여지가 있기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봐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