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상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그 외에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직장 내 사고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를 얼마나 수령하였는지에 따라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