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추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