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건설x) 산재 처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 산재가 일어나서 산재처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30인 이하는 보험료도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고용노동관 감독, 회사 명성, 투자유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추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며, 업무 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종마다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요율은 일정기간동안의 산재사고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지급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입찰 등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한다고 하여도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 산재가 일어나서 산재처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30인 이하는 보험료도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고용노동관 감독, 회사 명성, 투자유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익없습니다.
다만 국가 입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입찰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회사의 명성이나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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