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지비 미지급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상태 입니다.
전 회사의 복지제도중에 '진료비 지원'(병원 왜래,입원비지급)이 있었는데
재직중에는 분기별로 문제없이 지급 받았으나
퇴사하면서 마지막 진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시 진료비지급에대해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 했을때 기존과 같이 진행된다고 답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사후 퇴직금정산을 받아보니 진료비는 누락되었고 퇴사시에는 진료비신청방법이 다르다는걸 나중에 다른 인사팀 직원으로 부터 알게되었습니다.
제게 잘못 알려준 직원은 제 연락을 생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받아야 했던 진료비를 이제라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비는 임금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차용증처럼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되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걸 의미 합니다.
사용자는 지급명령지급판결이 난 경우에 이에 불복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사용자측이 퇴직금채권의 부존재를 다투기 어려워 근로자측이 이길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자분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해 지급명령신청하여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진료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비 지급 조건에 관해 인사담당자간에 의견이 불일치한 상태입니다.
진료비 지급에 대해 병원내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면서 마지막 진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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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 진료비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련 규정(복지제도)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퇴직금정산을 받아보니 진료비는 누락되었고 퇴사시에는 진료비신청방법이 다르다는걸 나중에 다른 인사팀 직원으로 부터 알게되었다면
1차적으로 회사요청하시어 처리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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