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복지비 미지급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상태 입니다.
전 회사의 복지제도중에 '진료비 지원'(병원 왜래,입원비지급)이 있었는데
재직중에는 분기별로 문제없이 지급 받았으나
퇴사하면서 마지막 진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시 진료비지급에대해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 했을때 기존과 같이 진행된다고 답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사후 퇴직금정산을 받아보니 진료비는 누락되었고 퇴사시에는 진료비신청방법이 다르다는걸 나중에 다른 인사팀 직원으로 부터 알게되었습니다.
제게 잘못 알려준 직원은 제 연락을 생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받아야 했던 진료비를 이제라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