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이유로 병가를 강제로 가게 되었는데 기본급의 100%로 3달 66%로 6달 그이후 33%로 유급병가비를 소액 지급해줬습니다.그런데 회서에서 공단으로 휴직신고를 않해서 일을 한것으로 되어 4대보험등의 세금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임금을 다 않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공단으로 휴직 신고를 않했을시 4대보험등의 세금이 다 빠진 상태에서 휴대폰에 찍힌 소액의 금액만 받았는데 임금채불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은 퇴사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더 낸 것이 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퇴사시에 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와 다르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