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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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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회사에서 공단으로 휴직신고 않했을시의 문제

사측의 이유로 병가를 강제로 가게 되었는데 기본급의 100%로 3달 66%로 6달 그이후 33%로 유급병가비를 소액 지급해줬습니다.그런데 회서에서 공단으로 휴직신고를 않해서 일을 한것으로 되어 4대보험등의 세금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임금을 다 않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공단으로 휴직 신고를 않했을시 4대보험등의 세금이 다 빠진 상태에서 휴대폰에 찍힌 소액의 금액만 받았는데 임금채불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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