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고용보험 가입에 따른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회사 재직중 B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요청하였고,
A회사에서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 분위기로,
퇴직원을 올린 후, 연차소진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마지막 소진일은 4/17이고 퇴직일이 었습니다)
A회사의 마지막 출근일은 3/24금요일 이었고
A회사의 연차를 소진중
4/3 월요일에 B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에 일주일 근무하다보니 적응이 어려울것같아
4/10일 월요일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A회사 동료로부터 연차가 다 소진된 후 퇴직원 승인이 되어,
퇴직승인 전 취소를 하고 다시 출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4/11 화요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밖에 되지않았고 수습기간이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거부했고
4/12 수요일에 퇴직의사를 말하고
B회사에서는 한달간 후임을 정하고 그만두라는 말과
A회사에 연차를 소진중 입사를 한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이중근로계약과 이중고용보험을 이야기하며
법적절차를 밟아 전 A회사 인사팀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12일 수요일에
팀과 인사팀에 퇴사의견을 밝혔고
팀의 관리자는 퇴직을 못시켜준다는 상황
인사팀에는 이런상황에서는 근무할 수 없어
4/13 목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고 전 A회사로 돌아와 퇴직신청을 취소처리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연차소진 중 퇴사로 이중 4대보험가입과
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B회사에서 A회사에
법적 문제와 또는 다른 법적문제를 가할 수 있나요?
2. 출근을 한주정도 했고 사내 규칙에 맞춰
한달정도의 후임자를 뽑을때 까지 사내 퇴사절차를 밟으라고 하며 퇴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할 경우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3. B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 지속되는경우,
다시 돌아가게된 A회사에게 저로인한 피해나 법적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이중 보험가입 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