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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미새270
부유한개미새270

이중고용보험 가입에 따른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회사 재직중 B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요청하였고,

A회사에서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 분위기로,

퇴직원을 올린 후, 연차소진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마지막 소진일은 4/17이고 퇴직일이 었습니다)


A회사의 마지막 출근일은 3/24금요일 이었고

A회사의 연차를 소진중

4/3 월요일에 B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에 일주일 근무하다보니 적응이 어려울것같아

4/10일 월요일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A회사 동료로부터 연차가 다 소진된 후 퇴직원 승인이 되어,

퇴직승인 전 취소를 하고 다시 출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4/11 화요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밖에 되지않았고 수습기간이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거부했고


4/12 수요일에 퇴직의사를 말하고

B회사에서는 한달간 후임을 정하고 그만두라는 말과

A회사에 연차를 소진중 입사를 한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이중근로계약과 이중고용보험을 이야기하며

법적절차를 밟아 전 A회사 인사팀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12일 수요일에

팀과 인사팀에 퇴사의견을 밝혔고

팀의 관리자는 퇴직을 못시켜준다는 상황

인사팀에는 이런상황에서는 근무할 수 없어

4/13 목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고 전 A회사로 돌아와 퇴직신청을 취소처리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연차소진 중 퇴사로 이중 4대보험가입과

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B회사에서 A회사에

법적 문제와 또는 다른 법적문제를 가할 수 있나요?


2. 출근을 한주정도 했고 사내 규칙에 맞춰

한달정도의 후임자를 뽑을때 까지 사내 퇴사절차를 밟으라고 하며 퇴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할 경우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3. B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 지속되는경우,

다시 돌아가게된 A회사에게 저로인한 피해나 법적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이중 보험가입 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A회사가 피해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연차사용기간에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법적처벌 대상은 아님)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되어 있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사직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상실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이중취업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복귀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이중취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회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2.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3. A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 중 퇴사로 이중 4대보험가입과

      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B회사에서 A회사에

      법적 문제와 또는 다른 법적문제를 가할 수 있나요?

      B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으나,

      퇴직자체를 제한할 순 없습니다.


      2. 출근을 한주정도 했고 사내 규칙에 맞춰

      한달정도의 후임자를 뽑을때 까지 사내 퇴사절차를 밟으라고 하며 퇴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할 경우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단결근에 대해서 징계해고 처리할 순 있으나, 민사상 손배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B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 지속되는경우,

      다시 돌아가게된 A회사에게 저로인한 피해나 법적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이중 보험가입 등..)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