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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때 (언어치료사) 보험이 2대 보험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때까지는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그냥 일반적 4대 보험만을 가입하였는데, 프리랜서로 전향하려다 보니. 2대 보험만 넣어준다고 해서.. 보통 4대보험으로 들지 않는다 하더군요. 그러면 2대 보험으로 어떤걸 넣는지, 세금을 더 적게 내는건가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산재보험이 일부 적용됩니다. 실제로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신고 자체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보험이 가입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기에 4대보험 가입에 비하여 공제되는 임금이 적을 것이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을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