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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참새170
목마른참새17023.11.10

급여 명세서 에 주휴수당 안나오는게맞나요?

사장님 말로는 "원래" 안나온다는데
전 알바로일하는데 주휴 다받는데
말해보니 원래 안나온다고^^ 그러자
툭하면 말하는 얼굴보고 이야기하자는데
답답하네요 명세서에는 기본급 고용보험 만나오네요
거기다 근로시간 일수도 안맞고 돈도 두번씩 나눠서 보내요
1.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필수로 나와야하는지
2.명세서 이 필수로 적혀 나와야하는것 알려주세요
3.돈을 왜 나눠서 보내는지
참고로 명세서 나온돈 그대로 보내고 남어지 금액을 두번째에 보내요 심지어 3만원이상 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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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명세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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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3.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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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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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세전 급여 지급 항목, 공제액, 급여 계산 방법 등입니다.

    3. 왜 나눠 보내는지는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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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주휴수당 항목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하여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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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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