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에 주휴수당 안나오는게맞나요?
사장님 말로는 "원래" 안나온다는데
전 알바로일하는데 주휴 다받는데
말해보니 원래 안나온다고^^ 그러자
툭하면 말하는 얼굴보고 이야기하자는데
답답하네요 명세서에는 기본급 고용보험 만나오네요
거기다 근로시간 일수도 안맞고 돈도 두번씩 나눠서 보내요
1.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필수로 나와야하는지
2.명세서 이 필수로 적혀 나와야하는것 알려주세요
3.돈을 왜 나눠서 보내는지
참고로 명세서 나온돈 그대로 보내고 남어지 금액을 두번째에 보내요 심지어 3만원이상 덜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명세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3.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세전 급여 지급 항목, 공제액, 급여 계산 방법 등입니다.
3. 왜 나눠 보내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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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주휴수당 항목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하여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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