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24.01.03

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다른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오전,오후에 다니는 회사에서 2개 직업을 얻어선 안된다라는 근로계약내용을 작성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업을 2개 가지면 안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을 여러개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업금지약정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에 종사함으로써 기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 직업을 2개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2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위반하는 겸업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등 겸업금지 조항을 기재하는 편이며, 이를 위반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사후적으로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재직중 다른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 등에서 겸업금지 등을 규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 겸직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겸직으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준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있으나, 그 규정만을 근거로 겸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업에 지장이 가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 자체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업을 두개를 갖지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여러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이경우 겸직을 이유로 하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지장을 끼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겸직 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는 싫어할 것입니다.

    당 회사에 덜 성실할테니까요.

    물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몇군데 취업해서 다니는 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 회사에서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