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다른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오전,오후에 다니는 회사에서 2개 직업을 얻어선 안된다라는 근로계약내용을 작성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업을 2개 가지면 안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을 여러개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업금지약정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에 종사함으로써 기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 직업을 2개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2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위반하는 겸업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등 겸업금지 조항을 기재하는 편이며, 이를 위반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사후적으로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재직중 다른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 등에서 겸업금지 등을 규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 겸직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겸직으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준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있으나, 그 규정만을 근거로 겸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업에 지장이 가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 자체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업을 두개를 갖지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여러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이경우 겸직을 이유로 하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지장을 끼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겸직 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는 싫어할 것입니다.

      당 회사에 덜 성실할테니까요.

      물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몇군데 취업해서 다니는 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 회사에서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