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등 겸업금지 조항을 기재하는 편이며, 이를 위반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사후적으로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