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알려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