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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 복직시 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자

-2020.09.07 입사

- 2023.06.01~2024.05.31 육아휴직(1년)

-2024.06.01 복직

1번 2024.06.01 복직시 (2023.09~2024.09 기간에 대한 연차 15개부여)

또 2024.09.07 에 연차 휴가 16개 부여가 맞는지

2번 2024.06.01 복직시 16개 부여 (2024.06.01~2025.05.31까지 사용)

1번과, 2번 중에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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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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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년 9월 7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9월 7일에도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중 23년 9월 7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24년 9월 6일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9월 7일에 1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4년 9월 6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2024년 9월 7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번 2024.06.01 복직시 (2023.09~2024.09 기간에 대한 연차 15개부여)

      또 2024.09.07 에 연차 휴가 16개 부여가 맞는지

      2번 2024.06.01 복직시 16개 부여 (2024.06.01~2025.05.31까지 사용)

      1번과, 2번 중에 어떤게 맞나요?

    [답변]

    • 기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산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직시 부여할 필요 없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09.07 에 연차 휴가 16개 부여'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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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정상적으로 재직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갈를 부여합니다. 2023. 9. 7.에 16개, 2024. 9. 7.에 16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관리 및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