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은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기술 대여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세는 신고했는데,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도 해당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직원마다 제출 여부에 대해 다르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합작회사이고, 각 회사 지분을 50%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세무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를 참고하여 결정하라고 하는데, 제출대상자로 해당될까요?
2.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는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말도 있던데, 회사에서는 따로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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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을 일반회사(관계사)에서 차입후 약정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이자비용을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게 되며,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지급하는게 있다면, 이는 해당회사 장부상에 이자비용
으로 계상만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예금 등 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세금공제한 내역을
지급명서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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