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학비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직원에게 학비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업무 관련 학과 진학시)
궁금한 건 내부 비용처리 방식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학비 등록금 고지서와 등록금 납부내역을 첨부한 기안서를 제출하면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가까운 시일에 고지서 및 납부금액의 50%를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학비보조금을 지원해줄때 그 금액에 대해 과세를 적용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급여로 처리해서 세금공제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여태 과세 적용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즉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잘못 지급하고 있던건지 궁금합니다.(급여대장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 계좌이체로 전체금액 입금)
관련법령에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일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저희 회사의 학비 지원요건은 위 1,2,3 전부 해당되거든요
업무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해야 하며, 복리후생규정에 학비 지원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지원받은 기간 내 퇴사할 시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위 요건에 전부 해당되어 학비지원금이 비과세가 된다면 여태 저희가 일반 계좌이체로 입금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과세로 처리해서 급여에 포함해야 했다면 학비지원금이 아니라 학비보조수당이 되어야 하나요?
급여대장 항목에는 지원금이 아닌 수당으로 표기되어야 할 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시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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