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만일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참조).
기존에 월요일 9시간, 화요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24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총 21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