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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한 명의 대표가 법인 여러 개로 운영해도 법인세율 계산 시 합해서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대표가

A법인: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B법인: 인터넷 서점 운영

C법인: 인터넷 웹툰 사이트 운영

이렇게 한다면

A, B, C 법인의 이익을 합쳐서 법인세율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A, B, C 각각의 이익을 다르게 보고 법인세율을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한 경우, 동일한 실체로 보아 연결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법인은 법인별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각각의 법인의 법인세가 따로 산출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의 모든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