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여러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보니 실적 달성률 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인수인계차 퇴직을 미리 말하니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되는 평가점수를 깎아 버려 저와 같은 등급을 받은 동료직원은 저보다 2배가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인센티브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않아 사내 취업규칙등에 의거 한다고 하던데 어딜봐도 ‘퇴사등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삭감할 수 있다’ 는 문구가 보이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중인데 조금 아리송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