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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똥구리253
고운말똥구리25324.02.21

퇴사예정자 인센티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월부로 퇴직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여러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보니 실적 달성률 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인수인계차 퇴직을 미리 말하니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되는 평가점수를 깎아 버려 저와 같은 등급을 받은 동료직원은 저보다 2배가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인센티브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않아 사내 취업규칙등에 의거 한다고 하던데 어딜봐도 ‘퇴사등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삭감할 수 있다’ 는 문구가 보이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중인데 조금 아리송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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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이유로 부당하게 인센티브를 적게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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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상기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삭감없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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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인센티브를 깎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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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에 인센티브가 회사에 지급 재량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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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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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지급조건,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어떤 근거로 삭감되었는지 사용자에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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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이유로 인센티브를 삭감한다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태껏 지급됐던 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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