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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망둥어130
남다른망둥어13024.03.02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업소득

매주 2일 4시간씩 8시간(월32시간쯤) 고기집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편법으로 세무신고는 사업소득인것 처럼 급여에서 세금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근로계약서작성 미신고로 고발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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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근로게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주15시간 미만이라 신고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3개월이상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해야합니다.

    3.3%로 하는 것은 근로자시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 처리도 문제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입니다.

    2. 그리고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및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