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직일은 계약기간만료일의 그 다음 날이 되며, 4대보험 상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야기간만료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