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x 실업급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1. 퇴직일 기준이 마지막 근무일? 4대보험 상실일? 무엇인가요 ?
2.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사장님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해달라 하면 되나요?
3. 이직확인서도 회사에 요청하는건가요?
4. 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도 필요하나요 ?
5. 만약 상실사유를 계약만료 외 사유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사장님이 잘 모르는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네
3. 네
4. 사실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4. 네
5. 계약만료 외라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가능한데
자발적 퇴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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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는 기간만료가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직일은 계약기간만료일의 그 다음 날이 되며, 4대보험 상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야기간만료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4대보험 상실일과 같습니다.
2. 네
3. 네
4. 필요없습니다.
5.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기준 입니다.
2. 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해야 합니다.
4.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이 상실사유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때 증거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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