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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코끼리119
털털한코끼리1191일 전

이런경우도 사측에 보수월액 수정 요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세전 급여는 2833,333인데

사측에서 딱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지 290만원으로 보수월액 신고한것 같습니다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급여맹세서 표기된 283만원 기준으로하여 제대로 반영되어있는데

4대보험쪽에서 290만원으로 신고해놓는 바람에

여태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5600가량 더 차감 되고있었습니다

4대보험료 금액차이가 5600원 가량이라 다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라도 4대보험 보수월액 수정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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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금 제외한 나머지 보험 자체에 대해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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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도하게 신고되어 있다면 당연히 현실에 맞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간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재정산을 하여 가감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초과 납부된 금액 만큼은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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