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초해년도 4대보험 신고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영업직이라 상여금이 달라서 매월 급여가 다른데요
2월 1일자로
회사가 a 에서 b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입사)
2월에 기본급을 먼저 받았는데요
세금공제가 많이되어서 확인해보니
작년도 소득을 a회사에서 받을 수 없고 고정급여가 아니여서 4대보험 소득신고을 280정도로 일괄신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4대보험 항목중에 연금만 280 기준으로 올해 납부
하는건가요? 나머지 항목은 실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2. 실수령액이 280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통해서 과세액 을 환급 받으면 되는데 280 이상인경우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처음 입사 했을 떄 보수월액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상여금에 따라 많아질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4대보험 연말정산 관련하여 4월 경 더 내야 할 4대보험료가 있다면 추가로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80을 넘어간다고 불이익은 없고, 4월 4대보험 연말정산 기간에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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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매월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개인인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회사는 급여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원천징수된
4대보험료는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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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도 모두 280만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모두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이후에는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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