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시 초해년도 4대보험 신고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영업직이라 상여금이 달라서 매월 급여가 다른데요
2월 1일자로
회사가 a 에서 b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입사)
2월에 기본급을 먼저 받았는데요
세금공제가 많이되어서 확인해보니
작년도 소득을 a회사에서 받을 수 없고 고정급여가 아니여서 4대보험 소득신고을 280정도로 일괄신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4대보험 항목중에 연금만 280 기준으로 올해 납부
하는건가요? 나머지 항목은 실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2. 실수령액이 280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통해서 과세액 을 환급 받으면 되는데 280 이상인경우는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