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5일(금) 쉬는날인데 빨간날인데 원래 쉬는 날이 금,토입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쉬는날이라고 따로 쉬는날 줄수없다는데 불법아닌간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일월화수목금토 근무로 하는데 금토가 쉬는 날인데 금요일이 어린이날인데 그럼 어차피 쉬는날 쉬는거라고 합니다.
제가 통상근무가 일월화수목 근무이고 쉬는날이 금토인데
나라에서 챙겨주는 빨간날을 회사가 쉬지말라면 쉬지말아야되나요?
그럼 금,토 쉬는게아니라 토,일 쉬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누군 일주일에 4일 쉬고 5.1, 5.5, 5.6, 5.7일 이렇게
저는 2일 쉬는게 말이되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