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통신사기 피의자 처벌 가능한가요?
현재 제 동생이 명의도용 통신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2백만원이고 통신사 측에서는 사건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지 명의도용 인정이 된다고 현재 청구되는 금액은 계속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중에 확인서 제출후 인정이 되면 환급 및 취소처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으로 군사경찰에 신고는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잡히게 되면 꼭 소송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어떤 경위로 명의도용 통신사기를 당하나요 동생은 신분증 분실한 적도,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