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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4.01.30

신혼특공 넣을때 예비 배우자가 청약 당첨이력이 있다면 안되나요?

신혼특공 혹은 생애최초로 청약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으로 아무거나 청약 넣어보다가 덜컥 당첨이 되었으나 (경기도 의정부 일반 분양) 돈이 없어 입주를 할 상황이 아니라 당첨 포기했는데요..😂


이렇게 여자친구는 8년된 청약통장을 날려먹어서 청약통장을 다시 만든지 2개월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신혼특공을 넣을 경우 여자친구의 당첨이력으로 인해 문제가될 여지가있을 까요?


여자친구의 돌발행동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인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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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청약 신청자가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그러한 이력이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의 청약 당첨 이력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두 분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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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청약으로 당첨된 게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의 경우도 실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주택보유이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특공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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