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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보석새199
듬직한보석새19922.01.10

맞벌이 인데 저는 연말정산따로 안하는데요

제 자료 신랑이 쓸수잇나용?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너무 아까워서

신랑이 자료 사용햇으면 좋겟는데 가능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이 필요가없어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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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의 사용액 중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