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인데 저는 연말정산따로 안하는데요
제 자료 신랑이 쓸수잇나용?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너무 아까워서
신랑이 자료 사용햇으면 좋겟는데 가능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이 필요가없어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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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의 사용액 중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