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일부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50% 감면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감면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20% 감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10.25까지 신고한다면 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