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당 각각 최대 1년동안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