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최대한 몇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남자와 여자가 기간과 기준이 다른 가요 사용할경우 급여는 어느정도 받게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