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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4.13

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는 19년생 21년생 한명씩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면 2년간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합 4년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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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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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대상자로는 ①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②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2..육아휴직 급여를 받기위해선 ①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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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대상자녀 1명 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같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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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자녀분이 2명이라면, 각 1년씩, 2명 그래서 총 4년 가능합니다.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 차별이 없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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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이가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됩니다. 또한 한 아이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2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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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이고, 최고한도는 150만원이고, 최저한도는 70만원입니다.

    아이 한 명당 1년씩이고, 부부 한명 당 1년씩입니다. 사례의 경우 부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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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면 2년간 가능한가요?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합 4년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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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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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는 19년생 21년생 한명씩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면 2년간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합 4년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150만원이며, 아이마다 별도로 육아휴직 기간을 산정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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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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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됩니다.

    3. 자녀 1명 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은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 하한액 월 70만)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 월 하한액 70만)가 지급됩니다.

    6. 참고로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육아휴직 들어갈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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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아이가 둘이면 2년간 가능하며 엄마 아빠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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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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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는 19년생 21년생 한명씩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19년생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시 적용가능한 것이 월 150 / 4개월이후 120만원입니다.(상한액)

    순차사용시 육아휴직보너스제도

    21년생에 대해서는 3+3제도 또는 육아휴직보너스제도 운영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면 2년간 가능한가요?

    부모 각 1년씩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합 4년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두아이에 대해 최대 사용가능한 기간은 부모 도합 4년 각각 2년씩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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