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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굴뚝새293
총명한굴뚝새29322.11.28

대학 때 기소유예 건이 조회가 되나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물품이 떨어져 있어서 찾아주려고 씨씨티비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챙겼는데 찾아주는 사이에 신고가 들어가 유인물이탈죄인가 그런거로 접수가 되고 풀려난적이 있는데 범죄기록이 남아있는지 갑자기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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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게 되나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기록에 남게 되며, 해당 기록의 보전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와 달리 수사경력자료는 외부에 조회가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