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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7.25

CMA통장에서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거나 적금을 들어놓으면 일정금액까지 예금자보호가된다 라는 문구를 보게되는데요. 내가 넣어놓은 돈이 보호된다?이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CMA통장이라는것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던데 예를들면 10만원을 넣어두면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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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고객에게 수익을 돌려주는데 이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자산이 아니며 증권사가 망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것은 증권사나 은행이 파산이 되었을 때 맡겨놓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만일의 경우에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CMA의 경우에는 종합금융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해당 증권사가 망했을 경우 cma통장에 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 은행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가 되어있을 경우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원칙적으로 RP나 MMF, MMW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 금융투자자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며, 물론 이들 단기 금융투자자산의 경우 운용의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10만 원이 없어지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통장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합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종합금융사를 대신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