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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나팔새280

예리한나팔새280

개인사업자 물건구입 부가세 포함!!

부모님 식당에 어닝 설치를 위해 광고가게에 주문했는데 8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문하고 설치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부가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부가세를 더 부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현금결제를 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시 부가세를 부담하시라고 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면 아무래도 매출누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10% 추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