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급하던걸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