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라 빠질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기존에 누구에게나 지원해줬던 복지를 프로그램 참여한 인원에게만 주겠다고 하네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복지를 이용해서 잠재적 참여 강요를 하고 있는것 같아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복지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기존에 전직원에게 부여하기로 한 복지혜택을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회사 임의로 둘 수 있는 제도다보니
그것이 부당해보일 수는 있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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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급하던걸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부여한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