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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흑로137
고상한흑로137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언니가 전세 계약한 집에 내가 들어와 같이 삼

결혼으로 요번년도에 전출하여 전세보증금 언니에게 주고 세대주 내이름으로 변경한 상태

기존 계약서에 계약자가 언니로 되어있고 18년도 계약후 계속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있음

(집주인에게 계약서 다시쓰는거에대해 언급은 했지만 안해도된다고 하심, 사이 보통,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 불안)

1.기존계약서가 법적으로효력이 있는지

2.계약서 계약자는 다르지만 보증금을 나중에 받을사람은 언니가 아닌 나이기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만약 작성해야한다면 대피비는 얼마가 적당한지...

3.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있는데 만약하게된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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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항력은 없다고 보입니다.

      추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본인 명의 서류가 아니면 절대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필료는 근처 공인중개사 몇 곳을 다녀보면서 시세를 파악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대항력 갖추신다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