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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8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해고 통보를 하며 '오는 2월 1일 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은 통보일인 1월 1일부터 3개월인 4월 1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실제 일을 끝낸 2월 1일부터 3개월인 5월 1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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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2월 1일부터 기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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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최종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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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일이 해고일(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이므로 이날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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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처분이 있게 된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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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즉 2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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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일인 2월 1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의 다음날인 2월 2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인 5월 1일까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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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해고 통보를 하며 '오는 2월 1일 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은 통보일인 1월 1일부터 3개월인 4월 1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실제 일을 끝낸 2월 1일부터 3개월인 5월 1일까지 인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해고일인 2월 부터 기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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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계산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역일 00:00부터 기간 말일 24:00까지로 하므로 해고일이 2.2.이라면 5.1. 24:00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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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해고 통보를 하며 '오는 2월 1일 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면, 2월1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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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2월 1일자로 해고된 근로자는 5월 초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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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1월 1일에 해고예고를 했고

    해고서면통지로 2월 1일자로 해고함이라고 적었다면

    2월 1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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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이라면 2월 2일 부터 3개월 이내인 5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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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 즉 실제 일을 끝낸 2월 1일부터 3개월인 5월 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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