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해고 통보를 하며 '오는 2월 1일 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은 통보일인 1월 1일부터 3개월인 4월 1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실제 일을 끝낸 2월 1일부터 3개월인 5월 1일까지 인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해고일인 2월 부터 기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