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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해파리145
기특한해파리14521.06.06

스로틀전기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수있다고 법이개정되었나요

스로틀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데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1종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스로틀전기자전거를

운전할수가 없나요? 오토바이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으면

탈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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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PAS 방식과 스톨스 방식의 자전거로 나누어 집니다.

    PAS 방식의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지만 스톨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종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스톨스 방식의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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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125cc 미만의 스쿠터, 오토바이 등)은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위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필요한 바, 1종 운전면허가 있다면 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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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 보통면허가 있으시면 헬멧만 잘 착용하시고 조심히 운전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운전가능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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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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