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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칼새226
고운칼새22622.08.13

번호판 사진 및 초상권 질문(제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합니다ㅠㅠ

1. 제가 마트 오픈런할 때 당시 사진을 찍고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다들 마스크도 쓰고 아주 멀리서 찍어서 눈코입도 안보이고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정도인데 이걸로 초상권 침해당했다고 집단 고소하겠다고 댓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코입 식별이 안되는데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2. 그 사진에서 한차량의 번호판이 찍혔는데 차주를 찾아내서 제게 고소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단순 번호판만 찍혀있는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이 절실합니다ㅠ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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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가능성”은 해당 사진을 통해 해당 인물이 ‘본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 정면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코입 식별이 안되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라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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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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