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사진 및 초상권 질문(제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합니다ㅠㅠ
1. 제가 마트 오픈런할 때 당시 사진을 찍고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다들 마스크도 쓰고 아주 멀리서 찍어서 눈코입도 안보이고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정도인데 이걸로 초상권 침해당했다고 집단 고소하겠다고 댓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코입 식별이 안되는데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2. 그 사진에서 한차량의 번호판이 찍혔는데 차주를 찾아내서 제게 고소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단순 번호판만 찍혀있는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이 절실합니다ㅠ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가능성”은 해당 사진을 통해 해당 인물이 ‘본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 정면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코입 식별이 안되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라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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