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가능성”은 해당 사진을 통해 해당 인물이 ‘본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 정면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코입 식별이 안되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라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