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조서에서 인정신문이 없는경우 시정이있다면 추정력이 있나요?
문제: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72도 2421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
문제: 기재가 없다면 시정해도 추정이 안됨
판례: 기재가 없어도 시정하면 추정이 인정
판례대로라면 문제는 틀린지문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판조서에 인정신문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시정한 경우,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기재가 없다면 시정해도 추정이 안됨"이라는 주장은 판례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재가 없더라도 시정이 이루어졌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지문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