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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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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에서 인정신문이 없는경우 시정이있다면 추정력이 있나요?

문제: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72도 2421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

문제: 기재가 없다면 시정해도 추정이 안됨

판례: 기재가 없어도 시정하면 추정이 인정

판례대로라면 문제는 틀린지문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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