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제목 그대로 제 여자친구A 가 친구B의 남자친구C 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제 여자친구를 A,여자친구의 친구를 B, 여자친구의 친구(B)의 남자친구를 C, 그 외 다른사람 D
로 칭하고 A,B,C,D 가 서로 술을먹고 B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더 먹던 중 A가 술에취해 거실에 잠이들었고
B는 자기방으로, D는 집으로 간 상황에서 C가 자고있던 A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더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으로 까지 추행한 사건 입니다. A와 C 둘만 있었던 상황 이였던 대다가
A는 술에취해 몸을 못 제대로 못 가누던 상태였구요
누가 몸을 더듬고있는 느낌이 나서 자고 있다가 깨어나니 C가 몸을 더듬고 있던 상황 이였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두려워서 바로 나왔다고 했구요 제가 집으로 픽업하던 중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일단 B와 D에게 해당상황을 알렸고 C 와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하면서 녹음 해둔 상황 이구요 대략 녹음 내용은 왜 A의 몸을 더듬고 어디까지 만졌냐 라는 질문에
C는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의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이래 놓고서 나중에 신고 했을때
상대방인 C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등등 회피 대답만 하게 된다면 증거로 사용 안될 것 같아서
제가 B,D에게 전화해서 C가 이러 이러 하니 너희들 에게 뭐라 하더냐? 라고 물으니 D는 'C가 술에 취해서 얘기가 안통한다',
'C한테는 술 깨고 내일 너한테 사과하라고 말했다' 라고 말하고
B는 '얘가 술에 취해서 A가 나(B)인줄 알았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녹음해두었고 막상
B와D도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C를 감싸는 듯한 얘기를 하기에 솔직히 증인으로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제 3자인 남자친구 입장에서 진짜 분하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거 같고... 가지고있는거라곤
B,D와의 통화녹음(C의 잘못에 대해 알수있는 상황), C와의 통화녹음(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만이 있는 녹음)
뿐인데 이걸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진짜 너무 분하고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너무 걱정되고 미칠거같아 잠도안오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진짜 마음같아선 C를 조져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법에대해 아는게 없고 도움을 구할곳이 없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D와의 통화녹음(C의 잘못에 대해 알수있는 상황), C와의 통화녹음(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만이 있는 녹음) 모두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자 친구분의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술취한 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위의 진술 정도 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을 인정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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