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끼리 술한잔 하다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
친구 A ,B ,C 가 있다고 하면
A와 C는 초면이고 B와 A,C는 친구 입니다
술 한잔 하면서 B가 A와 이야기하다가 B가 A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 라며 이야기하다가 B가 술도 한잔 하고 A의 얘기에 화가 났는지 A의 넉살을 잡았고(폭행)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던 C는 B의 두 팔을 잡으며 유리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으며 B가 C에게 "알겠다며 놔라"고 말해도 놓지 않았고 C가 B에게 "나랑 싸우자 그러다 죽빵맞는다"라며 유리문으로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다 술집 직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오셨고 분리된 가운데 B는 A와 C랑 이야기 하고 싶다했지만 A와 C는 처벌을 원한다 했고
B는 C도 나를 잡고 유리문으로 밀쳤다 신고하겠다며 상황은 마무리 되었고 B와 A는 합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며 B는 A에게 합의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할까요?
또 C는 B를 폭행한 걸로 간주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상황에서 B는 A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C와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C에게 밀침을 당한 상황으로 오히려 C에게 폭행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와 사이에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B의 폭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 자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이고
C가 B를 폭행한 걸로 판단할지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는지,
B가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