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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이런경우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해당될수있나요?

라인에서 ㅈㅇ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일단 나이를 물어봐서 23살이라길래 거래했습니다. 2만원을 더 보내면 카톡아이디에 본인인증까지 한다길래 보냈더니 갑자기 19살 미성년자 드립을쳐서 아 튈각 보는구나 싶어서 그냥 영상 보내지말라하고 먼저 공갈협박단이네 얘 하고 뭐라뭐라했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사람을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법에 위법해서 걸릴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고소해서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고 미성년자 희롱이라는 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성년자인지 모르고 영상을 구매한건데 이정도면 증거가 충분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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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매하는 ㅈㅇ영상을 구매하는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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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


    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결렬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며 금전을 요구하여야 공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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