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ㅈㅇ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일단 나이를 물어봐서 23살이라길래 거래했습니다. 2만원을 더 보내면 카톡아이디에 본인인증까지 한다길래 보냈더니 갑자기 19살 미성년자 드립을쳐서 아 튈각 보는구나 싶어서 그냥 영상 보내지말라하고 먼저 공갈협박단이네 얘 하고 뭐라뭐라했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사람을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법에 위법해서 걸릴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고소해서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고 미성년자 희롱이라는 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성년자인지 모르고 영상을 구매한건데 이정도면 증거가 충분한거아닌가요